공제조합 관계자는 16일 “조합원사들의 출자증권을 감자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을 조합원사의 당기손실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증권감독원에 공식 질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매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가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해지고 융자금 상환조건이 대폭 완화된다면 정부의 공제조합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사들은 ‘감자 손실이 회계장부에 당기손실로 반영되면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주식상장 요건이 변동되는 등 피해를 본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조합원사들의 동의를 얻는 대로 공제조합 회생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 출자 5천억원 △금융권 출자 2천억원 △조합원사 출자금의 감자를 통한 자본금 전환 5천억원 등 1조2천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시킨다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공제조합의 자금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중 1천억∼2천억원, 내년중 5천억원 정도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자에 따른 조합원사들의 융자금(출자금의 70% 가량)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동의를 얻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제조합은 최근 두달간 일정으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