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회생 가능성…조합원社 요구 반영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04분


정부의 주택사업공제조합 처리방안(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걸림돌이 됐던 조합원사들의 출자증권 감자(減資)문제가 조합원사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16일 “조합원사들의 출자증권을 감자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을 조합원사의 당기손실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증권감독원에 공식 질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매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가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해지고 융자금 상환조건이 대폭 완화된다면 정부의 공제조합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사들은 ‘감자 손실이 회계장부에 당기손실로 반영되면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주식상장 요건이 변동되는 등 피해를 본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조합원사들의 동의를 얻는 대로 공제조합 회생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 출자 5천억원 △금융권 출자 2천억원 △조합원사 출자금의 감자를 통한 자본금 전환 5천억원 등 1조2천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시킨다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공제조합의 자금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중 1천억∼2천억원, 내년중 5천억원 정도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자에 따른 조합원사들의 융자금(출자금의 70% 가량)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동의를 얻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제조합은 최근 두달간 일정으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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