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가 법정관리체제에 들어갔다. 97년 11월 부도를 맞아 화의를 신청했던 뉴코아는 올해 4월 화의신청이 기각돼 7월 법정관리를 신청, 서울민사지법에 의해16일㈜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았다.
이들 3개사에 대한 공동 법정관리인에는 이종선(李鍾宣)전 제일은행 상무와 장하림(張夏林)전 ㈜뉴코아 상임고문이 각각 선임됐다. 뉴코아는 백화점 9개점 아웃렛 2개점 뉴마트 17개점과 할인점인 킴스클럽 24개점을 운영하고 있다.〈정재균기자〉
jung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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