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공항공단이 청사내 일부 매점들에 대해 임대업자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7천4백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정한 올해까지의 임대료 8백55만여원보다 무려 9배나 비싼 것이며 서울 명동의 상가 평당 1년 임대료 6천만원보다도 비싼 것이다.
특히 43명이 신청한 이번 입찰에서 지금까지 담배가게를 임대해 온 조모씨는 1억3천만원의 응찰가를 제시했으나 입찰서류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탈락했다.
담배가게와 함께 공개입찰에 부쳐진 국내선 청사의 2평짜리 서점도 46명이 신청, 현재 임대료보다 10배 가량 비싼 1억7백여만원에 낙찰됐다.
공항 매점의 임대료가 이처럼 비싸게 낙찰된 것은 이들 매점의 매출액 규모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선청사 담배가게의 지난해 매출액은 3억8천4백만원, 서점은 1억5천1백만원을 기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외압에 밀려 공항 내 시설물들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료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공항 내 시설물을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매출액에 걸맞은 임대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