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시안 마련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39분


한나라당은 16일 일정한 기준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과 ‘경영합리화 약정’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가칭)시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당직자와 금융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은 금융기관이 경영합리화 약정을 체결할 때 해당기업에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약정의기한은2년을넘지 못하도록 해 기업의 회생여부에대한신속한판정을 유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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