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부과요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기료에 부과금을 물리는 것은 사실상 전기료를 올리는 것과 같아 당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2일 “경수로 건설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예산 부담과 국채 발행 방안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