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과징금 부과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본안소송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본안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수가 큰 과징금을 미리 낼 경우 기업의 자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원 특별9부와 특별10부, 특별4부도 각각 △삼성 7개 계열사 1백3억여원 △대우 4개 계열사 88억여원 △LG 10개 계열사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도 유예시켰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