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정부공사 입찰 담합』건설사 30여곳 조사

  • 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최근 정부 토목공사 입찰에서 공사를 따낸 30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들에는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담합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낙찰가의 최고 5%까지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향후 2개월∼1년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3년간 입찰자격 사전적격심사(PQ)에서도 감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 입찰때마다 공정위 직원을 현장에 파견, 입찰실태를 감시해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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