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만기를 2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중견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은 은행 종합금융 증권 보험 등이며 해당 여신은 △외화대출을 포함한 기업자금대출 △회사채 지급보증 △CP 사모사채 등 여신성 유가증권 등이다.
중견 중소기업은 여신의 만기를 연장할 때 기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가산금리를 물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여신의 일부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는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이들 기업의 여신 규모는 1·4분기(1∼3월) 29조4천억원, 2·4분기(4∼6월) 27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중견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부실판정위원회가 회생불가로 판정한 기업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이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최근 3년간 적자기업 △납입자본이 완전잠식된 기업 △부도기업 등은 여신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위는 각 금융기관에 10일 주기로 만기도래여신액 대비 만기연장실적을 보고토록 해 실적이 부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