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만5천원씩 4개월동안 4백2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A씨는 광주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 재취업사실이 드러나 8백40만원을 물어냈다.
또 지난 9월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3개월간 실업급여를 탄 B씨도 A씨처럼 수령액의 배에 해당하는 돈을 노동청에 납부해야 했다. 최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자 노동청은 재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람을 가려내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9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57명. 노동청은 이들로부터 5천4백여만원을 징수했다. 노동청은 이들외에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10여명을 조사중이다.
노동청은 96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후 지난해에는 부정수급자가 9명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부정수급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부정수급 적발 전담팀까지 구성했다.
전담팀은 분기별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가입자 명단을 공단측으로 부터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자 명단도 통보받아 재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