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는 9월 우리 정부와 정책프로그램 협의를 하면서 제2차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중 10억달러는 우선제공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정책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12월중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BRD와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주주집단소송제, 지주회사 설립,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개혁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당간의 정쟁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벌이지 않아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관계자는 13일 “당장법안이 통과되더라도 IBRD측이 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금인출 담당국에 보고하기까지는 3주 가까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번주에 국회에서 통과된다해도 내년 1월말이나 2월중에 나머지 10억달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이 자금을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에 대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외환사정이 좋아지고 있어 IBRD자금에 매달릴 필요는 없으나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75%를 가산한 연 6%대의 저금리 자금을 들여올 경우 그만큼 추가 외자도입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개혁입법 지연으로 연말과 내년초로 예정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