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4 19:121998년 12월 14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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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최고 15%까지 올리되 구체적인 지분한도는 사별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민영화 촉진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