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작용이다. 현재 농협이 운영중인 각종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성과 투명성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협의 무리한 영역확장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본래의 사명과 맞지 않으며 공공기관 개혁의 원칙에도 역행한다.
둘째, 가입자 및 국민 일반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은 보험료 산정에서 보상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수리통계적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보상관련 분쟁해결에서도 전문적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운영주체의 부실에 대비한 지급여력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예금자보호법 등 법제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농협의 자동차공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업에 대한 감독 문제다. 보험사업은 고도의 위험인수기법 축적이 전제되는 금융산업이다.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현재 보험사업은 설립에서 보험사업자의 자산운용 회계 제품설계 및 판매, 회사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에 걸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3원적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유사보험사업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현재와 같은 산발적이고 무원칙한 공제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김성태(연새대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