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사중 지하매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해 인명피해를 주는 업체는 3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시설물 파손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3개월에서 1년간 서울시의 굴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직까지 총괄적인 파악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지하매설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및 통신 상하수도배관의 지하도면 등 지하매설물 종합도면을 제작하기로 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