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6 19:081998년 12월 16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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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은 매매회전율이 지나치게 높고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약정고가 최근 급증한 증권사 지점을 대상으로 무자격 투자상담사의 활동과 영업직원들의 위법 일임매매 등을 점검한다.
또 투신사에 대해서는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운용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수수료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경우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