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합의금받은 輪禍피해자 손배요구땐?

  • 입력 1998년 12월 16일 19시 08분


▼ 문 ▼

한달 전에 승용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구속됐습니다.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주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 1천만원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서 이미 건네준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주면 되는지요.(대구 정모씨)

▼ 답 ▼

귀하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준 1천만원은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액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합의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미 건네준 1천만원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볼 때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절대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이 생겼을 때 치료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오산입니다. 합의금이 단순한 위자료인지, 민사상 배상금의 일부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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