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증권회사 소사장제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일반 증권사의 지점이나 영업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전환케 해 분사(分社) 또는 소사장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지점에서 나온 수익은 본점으로 가지 않고 지점영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지점내 신규인력 채용 등에 대해서도 소사장인 지점장이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영업성과가 좋은 지점의 직원들은 본점이나 다른 지점 직원에 비해 월급을 더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신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주식의 위탁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의 설립을 허용해 일반 증권사가 지점이나 영업소를 위탁판매전문 증권사로 독립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일반 증권사뿐만 아니라 일반 자본가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위탁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현재도 수익이 많이 나는 일부 지점에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며 “독립이 가능한 지점부터 점진적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한다면 지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영업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병희·이용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