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재테크]정기예금 든 후 급전 필요때?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8시 57분


은행 금융상품에 목돈을 예치한 후 만기가 되기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선택은 두가지. 중도해지하거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데 딱히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치기간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다. 지난 1일 1천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연 9%)에 가입한 케이스를 놓고 살펴보자.

▼예금담보대출금리〓예금이 있는 고객은 대부분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은행계정의 예적금인 경우 약정이율+1.5% 안팎, 신탁계정의 수익권담보대출은 전월평균배당률+1.5% 안팎을 더해 정해진다.

▼중도해지가 유리한 경우〓조흥은행의 경우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은 3개월 미만은 연 1%,1년 미만은 연 2%를 적용한다. 중도해지냐,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느냐 여부는 만기까지 유지할 때의 세후이자금액(이자소득세 24.2%를 공제한 금액)과 대출이자의 차이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 즉 세후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많은 경우 중도해지를,반대로 세후이자가 많으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1천만원을 연 9%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 4개월째인 내년 4월1일까지는 대출이자가 세후이자보다 많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훨씬 유리하다.

▼담보대출이 유리한 경우〓가입 5개월째인 내년 5월1일 이후에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만기까지 가는 게 좋다. 세후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많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론〓‘만기가 짧을수록 중도해지를, 만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면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은행에 문의하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려준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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