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고의사고」판명되면 보험금 지급안한다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8시 57분


최근 들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수퍼마켓주인 정모씨(51)가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와 짜고 자신의 두 발목을 절단했다.

정씨는 고의사고를 내기전 14개 보험사의 24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1급 판정을 받게 되면 2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것.

그러나 고의사고로 판명나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9월에는 역시 보험금 1천만원을 타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사건도 일어났다.

생명보험의 허위·위장사고는 △96년 2건(2천2백만원) △97년 13건(1억6천만원) △98년 1∼8월 54건(11억8천6백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손해보험의 위장·가공사고도 △96년 1천4건(67억원) △97년 1천70건(87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나 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는 또 약관의 지급금지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고의사고를 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한층 엄격하게 정비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고액보험을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사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금의 액수를 내년부터 1억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생보협회가 제공하는 상해보험 중복가입 정보도 내년부터 보험금 합계액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줄여 가입단계에서부터 고의사고의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손보업계도 내년중에 보험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장기보험과 개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