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국회에 계류중인 지주회사 설립법안에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 설립을 불허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관련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경우 엔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손자회사 허용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지주회사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계열기업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로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 이하이고 지회사 지분을 50% 이상(상장회사 30% 이상) 소유할 때만 설립이 허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