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회사와 관련업종땐 손자회사 설립 허용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자회사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자회사도 함께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국회에 계류중인 지주회사 설립법안에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 설립을 불허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관련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경우 엔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손자회사 허용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지주회사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계열기업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로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 이하이고 지회사 지분을 50% 이상(상장회사 30% 이상) 소유할 때만 설립이 허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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