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부실감사 무더기 징계…회계법인 4곳등 적발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36분


상장기업의 회계보고서를 부실하게 감사한 안건 청운 산동 등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기아자동차의 97사업연도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면서 3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청운회계법인에 대해 3년간 해당기업 감사를 못맡도록 하고 감사수수료의 60%를 손해배상기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아시아자동차의 97사업연도 회계보고서를 감사할 때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산동회계법인에 대해 3년간 해당기업 감사를 맡지 못하게하고 감사수수료의 4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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