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기아자동차의 97사업연도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면서 3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청운회계법인에 대해 3년간 해당기업 감사를 못맡도록 하고 감사수수료의 60%를 손해배상기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아시아자동차의 97사업연도 회계보고서를 감사할 때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산동회계법인에 대해 3년간 해당기업 감사를 맡지 못하게하고 감사수수료의 4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