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외국인지분한도 『인상不可』『예외없다』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28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현재의 7%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24일 “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올리면 미국의 거대 담배 회사가 공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돼 22일 열린 재경위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이 미국사에 넘어가면 값싼 외국산 엽연초를 수입하게 돼 6만명에 가까운 국내 엽연초 농가의 연쇄 파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도 “정부에서는 공사의 정관에 외국인 지분한도를 7%로 묶어두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정관은 소유구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측 간사인 박정훈(朴正勳)의원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 입장에도 일리가 있는 만큼 28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외자유치 차원에서 담배인삼공사 등 4개 공기업의 외국인지분한도 인상을 추진중인데 담배인삼공사만 예외로 하면 ‘한국의 개방취지가 흐려졌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