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그린벨트 관련 법률정비 추진

  • 입력 1998년 12월 25일 09시 48분


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토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헙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건교부측과 관련법률 정비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쪽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며, 그린벨트문제는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염된 도시근교 농지 등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거나 국가가 매수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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