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개발은 분당신도시 14만6천여평의 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을 다음달초 토지공사와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개발은 토지대금 2천8백8억원의 10%인 2백80억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토공은 포스코개발이 95년 토지계약을 체결하면서 낸 계약금 2백80억원을 위약금으로 상계처리할 방침이다.
포스코개발은 당초 분당 토지에 총사업비 4조원을 투입, 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돔구장과 잠실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시설 쇼핑단지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부동산개발과 유통사업 등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