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기아自 減資비율 10대1로 결정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기아자동차의 감자비율이 10대1로 결정됐다.

서울지방법원은 내년 2월1일 기아자동차의 주식 7천5백73만여주를 7백56만여주로 감자하도록 결정했다고 증권거래소가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감자와 동시에 2억9천2백43만여주를 새로 발행해 기아자동차의 총주식수를 3억주로 만들도록 했다.

신주는 현대컨소시엄이 1억5천3백만주(주당 5천5백원)를 배정받아 지분율 51%를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신주는 △금융기관 출자전환 1억2천만주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 각 9백71만여주씩 배정된다.

신주배정기준일은 내년 2월1일이고 납입일은 3월29일. 한편 증권거래소는 JP모건이 ‘자산운용을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 6백84만주를 22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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