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거래 「비상」…反부패라운드 내년 2월 시동

  • 입력 1998년 12월 30일 07시 30분


반(反)부패라운드의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밀어닥치고 있다.

해외에서 공사를 따내거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그 나라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해외뇌물방지법’이 내년 2월 15일 발효된다.

‘해외뇌물방지법’(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라운드의 첫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해외에서의 상거래관행이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우리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뇌물방지법’은 특히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거나 물건을 팔아 얻은 이익금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이익금의 2배까지의 벌과금도 물리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해외에서의 모든 주요거래가 반부패라운드의 국제감시하에 놓이게 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런 관행을 문제삼지 않았었다.

법무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해외뇌물방지법’이 OECD협약에 따라 내년 2월15일부터 발효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부패라운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4일에 협약 비준서를 OECD에 기탁한 후 4월에 OECD본부에서 우리가 마련한 해외뇌물방지 관련 법이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정신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또 2000년에는 OECD의 실사단이 한국에 와 시행여부를 조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뇌물방지법’의 발효는 반부패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데도 우리는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高俊誠)박사는 “해외뇌물방지법은 미국이 유럽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하지만 막상 법이 발효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뇌물방지법’의 발효시점은 OECD협약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10대 수출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OECD에 기탁하고 △이들 국가의 총수출액이 10대 수출국가 총수출액의 60%이상을 차지할 때 △다섯번째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지 60일째 되는 날로 규정돼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다섯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한 나라는 캐나다로 캐나다는 17일 비준서를 OECD에 보냈다.

한편 정부는 이미 17일 해외뇌물방지협약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병기·공종식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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