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전세계약 사실 숨겨달라”

  • 입력 1998년 12월 30일 19시 17분


▼문

두달 전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4천만원, 계약기간 2년 조건으로 셋집을 구했습니다. 집주인이 최근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요구에 응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서울 윤모씨)

▼답

은행 빚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이런 요구를 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계속하던 중 중도에 임대차 관계를 확인했을 때 임차인이 임차 사실을 숨겼다면 “그 뒤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해진 이상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부인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담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은행에 임대차 사실을 숨겼다면 세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요컨대 판례는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한 세입자의 책임 여부를 세입자가 경매절차 종료시까지 임대차 관계를 숨겼느냐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은 세입자의 거짓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확인해 줘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해주었다면 세입자는 은행이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귀하로서는 은행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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