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때 인근주민 동의’조항 없애

  • 입력 1998년 12월 30일 20시 02분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제 1천6백9건 중 85%에 해당하는 1천3백64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난방비의 세대별 부담액 부과기준 등 나머지 2백45건의 규제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 계속 시행된다.

규제개혁위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 법령미근거 규제를 계속 운용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 상급책임자도 엄중 문책키로 했다.

다음은 폐지된 주요 법령미근거 규제 내용.

△아파트 등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허가시 사전에 인근주민에게 건축계획을 예고하고 동의를 받는 규제(서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시 신체검사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병원에서만 받도록 한 규제(경찰청)

△숙박업 대형건축물 인허가시 관할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민원 처리(경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조합가입을 조건으로 제시(전북)

△미용업소의 월2회 이상 휴일제 실시(서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하는 규제(부산)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시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응시제한(교육부)

△콘도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숙박금지 지시(문화관광부)

△식품접객업소 허가시 상호 외래어 표기 제한(광주)

△아파트 신축시 단지내 독서실 의무 설치(대구)

△대형건물 건축시 전면 보도블록을 화강석 등으로 교체(경남)

△국외여행 허가자가 미귀국시 보증인에 대한 공직 권고사직, 출국금지 등 제재(병무청)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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