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銀 매각 국민부담 더 커질듯

  • 입력 1998년 12월 30일 20시 02분


제일 서울은행의 해외매각 협상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조기매각’과 ‘제값받기’ 주장이 뒤섞여 있어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대체로 ‘내년 1월중 매각’을 거론하는 상황이지만 홍콩상하이은행 GE캐피털 뉴브리지캐피털 등 원매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는 금명간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매입희망자 측에선 향후에 생길 부실에 대해서도 무한정 책임져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부실여신중 60∼80%를 떨어준다’고 마음먹었으나 이보다는 보상폭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

원매자들은 100% 가까운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 후 소액주주 주식을 소각해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채 비상장으로 남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소액주주들로부터 권익보호 등의 요구를 받지 않고 정부 외풍없이 독자경영을 하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은행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색해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매각 절차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매각 및 인수합병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의 해외매각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실사(實査) 및 법적 검토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정부와 외국금융기관의 지분 △외국금융기관의 투자규모 △부실채권 처리방법 △소액주주 지분 처리방법 등이 명시된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인수기관은 피인수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및 경영과 관련한 법률적 장애물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도 동시에 이뤄진다.

6개월 가량의 실사를 마치는대로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방식으로 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실사는 인수기관이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부실채권 보전방법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분과 투자규모를 확정하는 양해각서 체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재·이철용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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