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원장은 2일 오전 금감위 시무식에서 “재벌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착실히 이행돼야 하며 6대 그룹 이하 중견대기업의 경우도 자율협의에 의해 마련한 기업개선계획을 채권금융기관의 엄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구조조정과 관련해 이위원장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내부문제로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경우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부담으로 재탄생한 은행은 국가재건을 수행할 공적 기관인 만큼 경영혼란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