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는 처음 내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한국과 활발한 무역거래를 하는 34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절차 △반덤핑 및 상계관세 △환경관련 규제 △투자장벽 등 불합리한 요소를 조사 정리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매년 이같은 형태의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통상협상에서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격적인 통상외교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미국〓덤핑 판정시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인상을 준다.
한국 기업간 행위에 대해서도 자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미친다는 이유로 경쟁법 역외조항이라는 규제조치를 취한다.
식료품 섬유 신발 등에 고관세율을 적용한다.
▽EU〓섬유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등 한국 주력수출 품목에 대해 10% 이상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인증제도가 수입장벽으로 작용, 자동차 한 차종의 표준인증을 받는데 7개월이 걸리고 1억7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일본〓다른 선진국보다 3∼4배 많은 통관검사 수수료를 받는다.
김치에 대해서는 9.6∼12.6%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에서 판매할 때 ‘김치’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국산 수산물의 쿼터량을 83년이래 동결하면서 다른 국가의 쿼터량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중국〓중국은 높은 관세와 불투명하고 복잡한 통관절차가 수입규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마다 세관직원의 통관처리기준이 다르고 예고없이 통관규정을 바꾸는 일이 잦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