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 대폭 늘려…현재 2분의 1서 3분의 2로

  • 입력 1999년 1월 3일 19시 18분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제도가 올 1·4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노동부는 1·4분기에 실업률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 임금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를 지원했으나 1·4분기에 한해 4분의3(대기업은 3분의2)으로 지원금을 높이기로 했다.

또 1·4분기에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채용장려금은 채용근로자 임금의 2분의1(대기업은 3분의1)을 지급하던 것을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로 올리고 1년 이상 장기실직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를 주던 것을 4분의3(대기업은 3분의2)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지급요건을 완화해 분기당 5인 또는 근로자수의 5% 이상 채용하면 지급하던 것을 월 1인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절기의 건설경기 위축, 재벌 빅딜, 공기업 구조조정, 대졸미취업자 발생 등이 한꺼번에 겹쳐 전체 실업자가 1백80만명에서 많게는 2백만명이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실업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대졸인턴사원제 도입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