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간접투자]주식전문가가 펀드 운용

  • 입력 1999년 1월 5일 19시 38분


《재테크 수단으로 은행 금융상품을 주로 활용해온 고객들은 주식형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이 마냥 생소하기만 하다. 은행 금융상품과 다른게 뭔지, 상품은 어떻게 골라야하는 건지, 투자위험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시리즈 첫회에서는 ‘아, 간접투자는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자. 문의 한국투자신탁 고객서비스센터 02―785―1212》

▽간접투자가 매력적인 이유〓작년초 한때 연 20% 가까이 치솟던 예금이자율이 최근에는 연 8∼9% 수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다 이자소득에 붙는 소득세율은 작년 10월부터 24.2%로 올랐다. 이자의 4분의 1 가량을 세금으로 내면 손에 쥐는 수익은 형편없이 줄어든다.

반면 주식투자 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는 간접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간접투자도 원금이 축날 수 있다〓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전담하지만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투자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주가가 하락한 경우) 수익은 커녕 원금의 일부를 손해볼 수 있다. ‘저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이다.

▽간접투자는 자가운전 대신 택시를 타는 셈〓주식을 직접 사고 팔면 직접투자,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최근 도입된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에 주주로 참여하면 간접투자를 하는 셈.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자동차 운전을 빗대 설명해보기로 하자. 예컨대 목적지까지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가는 경우는 직접투자,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는 간접투자로 비유할 수 있다.

직접 차를 운전한다면 우선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도로사정에 밝아야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또 출발한 이후에도 차선변경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인식 등 신경써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택시를 타면 사정은 다르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만 알려주면 그만이다. 도로사정에 밝은 베테랑 운전기사가 모는 택시를 탔다면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차량(투자운용회사 또는 상품)과 운전기사(펀드매니저)를 선택하면 된다. 투자자는 돈을 맡긴후 운용결과로 생기는 실적만 챙기면 된다. 물론 최악의 경우 원금의 일부가 축날 수도 있다. 투자자는 종목별 주가변동에 일일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

▽간접투자는 분산투자가 가능하다〓투신사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예치한 거액의 자금을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한다. 주식은 물론 선물 옵션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파생상품에도 투자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금 보존을 위해 확정금리상품인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채권과 콜(금융기관끼리 주고 받는 초단기 자금)등 현금성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식투자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채권에 투자한 자산은 시장금리 수준의 수익을 낸다. 둘을 합하면 손실이 줄어든다.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대형 우량주(기업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는 주가 등락이 크지 않다.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골라 산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욕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개인이 투자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욕심때문이다.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는 것이다.

간접투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 30% 미만 △안정성장형 30∼70% 미만 △성장형 70%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큰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는주식편입비율이높은성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투자재원이 퇴직금이라면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안정형이 제격이다.

▽주식형펀드는 세금부담이 적다〓주식형펀드는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주식형펀드 가운데 채권 등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24.2%) 또는 배당소득세(22%)를 내야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폿펀드(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그 즉시 상환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시판 3일만에 목표수익률(예컨대 10%)이 달성되면 매매차익 10%를 세금부담없이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다.

단 주주로 가입하는 뮤추얼펀드는 투자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큰 편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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