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의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뮤츄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의 경우 계약기간중 언제라도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있는 개방형이 올해안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비상장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들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이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등을 고쳐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장과 공개를 분리해 4월1일부터는 장래가 유망한 비상장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경영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면 이를 기업공개로 간주해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매각(주식 공모)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매각은 금감원의 고시나 일간지 공시 등을 통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스스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또 4월부터 상장요건을 완화해 현행 납입자본이익률(자본금대비 순이익 비율) 25% 이상으로 돼있는 것을 15∼20%로 낮추고 발행 주식의 30% 이상으로 제한돼있는 공모비율도 20% 안팎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상당수의 기존 상장회사들도 경제위기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상장요건인 납입자본이익률 25%를 밑돌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상장사들의 상장요건을 지속시키고 비상장 기업의 신규 상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중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없는 현재의 폐쇄형 뮤츄얼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언제든지 투자금액을 인출할 수있는 개방형도 올해중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자금 인출 남발에 따른 뮤츄얼펀드의 부실 심화를 막기위해 계약기간중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환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