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올해부터 증여세 부과…평가액 10-45%수준

  • 입력 1999년 1월 7일 19시 01분


작년말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식평가액의 10∼45%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더 이상 실명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 방침대로 올해부터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실명전환되지 않은 차명주식은 대부분 비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약정이나 신탁을 통해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96년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96년 12월31일 이전에 차명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7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2년동안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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