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0 19:331999년 1월 10일 19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관리종목의 지정과 해제 때 기준가를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접수받아 중간가격으로 결정해오던 것을 전일종가로 바꾸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리 감리종목은 그동안 지정가주문만 가능했으나 11일부터 시장가주문이 허용되며 지정가로 주문했다가 거래가 안되면 시장가로 바꾸는 조건부지정가주문도 가능해진다.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선택 범위도 종전보다 넓어진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