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러브호텔등 22개업종 부가세 신고 중점관리

  • 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인터넷쇼핑몰 PC게임방 러브호텔 골프연습장 등 22개 업종 사업자 10만여명이 부가가치세 신고때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98년 2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25일 마감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일반과세자 1백24만명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57만명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 1백18만명 등 모두 2백99만명이다.

중점 관리업종은 이밖에 △대형할인점 △24시편의점 △체인형태 업소 △심야영업 해제지역 현금영업업소 △청소년 상대 키즈산업 △단기임대사업 △의류 스포츠용품 임시매장 △출장뷔페 △개량한복 △제사음식대행업 △렌터카업 △액화석유가스(LPG)업 등이다.

중점 관리업종 사업자는 국세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비교해 크게 차이나는 세금을 신고할 경우 집중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작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1만2천명을 중점 관리해 불성실신고자 5천8백여명으로부터 3천6백22억원을 추징하고 1백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대민접촉을 없애기 위해 이번 확정신고부터 관할 세무서 지역담당자의 부가세 신고접수와 신고전 개별지도를 완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미리 배부한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세무서의 신고센터 또는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투입함에 넣거나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신고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2백83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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