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현행법상 뮤추얼펀드 출자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투신사 수익증권 투자자에 비해 과세부담이 크다”면서 “올해중 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2001년말까지 발생하는 뮤추얼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에 채권 등으로부터 나온 이자에 대해서는 24.2%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가, 주식으로부터 나온 배당에 대해서는 22%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또한 뮤추얼펀드도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인 것.
따라서 뮤추얼펀드가 사들인 주식의 값이 떨어져 원금손실이 날 경우에도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야한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향후 세부적으로 두 상품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제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도 과세하고 있다”며 “2002년 이후부터는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