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순 변호사는 “97년 10월에 조합 약관을 수정해 중도금이나 잔금 선납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문화했으므로 이후 계약자는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계약자라면 즉시 입주자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 중 한 두명만 시험소송을 걸어두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파산 일보 직전에 처했다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다가 시공사가 부도를 내 보증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2만여가구로 추정된다.
이중 삼신종합건설 등 일부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지난해 석탑건설과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이며 추가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