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잔금 선납분 주택공제사업 보증책임 있다

  • 입력 1999년 1월 16일 08시 40분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날 이전에 냈다가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주택건설 업체들의 조합으로 해당 사업을 승계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97년10월 주택공제조합의 관련규정이 바뀌기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던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만 가구가 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북구 번동 석탑아파트 입주민 97명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소송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입주민이 부도난 회사에 기일 이전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납입일은 종료시한을 정해놓은데 불과해 선납하면 일정한 할인율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해 주는 것이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원고측과 석탑건설이 공모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는 만큼 보장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96년 석탑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면 연 15%의 할인율을 적용받기로 하고 4, 5차 중도금 11억7천여만원을 선납했다.

그러나 작년초 석탑건설이 부도난 후 이 사업을 승계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납기일 이전에 낸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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