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부산 경남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해 자구계획 보완을 전제로 16일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해 2월 13일까지 △경영진 대폭 개편 △점포와 조직 인력 감축으로 수익증대 △자회사 정리 △부실대출 방지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산은행은 금년말까지, 경남은행은 2000년 3월말까지 1천억원씩의 증자를 추가로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은행 경영진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대부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