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금융인 금융계 발못붙인다…금감원 제재규정 곧마련

  • 입력 1999년 1월 17일 20시 17분


부실경영이나 금융사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받아 불명예 퇴직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해당기관은 물론이고 다른 업태의 금융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불명예 퇴직한 사람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금고 등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제재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금융기관 재취업 금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 보험 증권 및 기타 금융기관별로 각기 달리 운용돼온 각종 제재 규정을 통합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곧 구성할 예정.

통합 금융제재 방안에는 재취업 금지대상과 금지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그동안엔 문책인사로 물러난 은행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보험 증권 금고 카드사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감독 기능이 은행 보험 증권 및 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업태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재취업을 막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취지를 살려 금융기관별 제재조치부터 정비해 문제가 있는 금융인들이 금융계 어디에도 발을 다시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감독 규정은 △문책경고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등 제재를 받은 지 3∼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은행장이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종에 대한 재취업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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