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19일 △올해 10건 △2000년 3건 △2001년 이후 3건 등 모두 16건의 준조세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국민부담이 올해 1천2백억원, 2000년부터 매년 3백70억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기획예산위는 추정했다.
▽올해 시행〓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소지자가 면허를 신규취득 또는 경신하거나 자가용을 신규등록 또는 정기검사할 때 내던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이 평균 13% 내렸다.
2종 보통 면허소지자는 그동안 면허경신 때 수수료를 포함해 1만2백20원을 냈으나 올해부터 7천7백원만 내면 된다.
내수용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체들이 납부하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장 건설비(수입신고 금액의 0.14%)가 올해부터 없어진다.
지적측량수수료 소방기기검정수수료 전기설비검사수수료 석유품질검사수수료 승강기검사수수료 식품검사수수료 등 6개 수수료는 10% 내린다.
해외건설 사업자는 해외건설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가입이 자유로워진다.
▽2000년 시행〓경기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입장료에 추가로 5∼10% 붙던 체육진흥기금 징수가 중단된다.
무역업자는 무역협회에, 방화관리자 등은 소방안전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01년 이후 시행〓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에 추가로 2∼10% 붙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한도가 4천5백억원으로 설정된다. 기금조성 규모는 98년말 현재 2천8백49억원.
여권발급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국제교류기금의 모금한도가 2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상공회의소 가입도 2003년부터 임의제로 바뀐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