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입안한 이 법은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 비살균 탁주(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등 일반인에 관계된 주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인정돼 온 각종 카르텔이 폐지 또는 개선됨으로써 각 분야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시행되면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동물병원진료비) 행정사 노무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자격사간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져 전문 자격사 보수는 전반적으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막걸리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돼 앞으로 3년간 수의계약 물품수가 매년 20%씩 줄어든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