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철저히 감시하고 계열분리 또는 분사 등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내용.
▽부당내부거래 조사 강화〓5대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해 △한계기업 또는 비주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이업종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계열사정리 계열분리 등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5대그룹 계열사의 분리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되 일단 분리된 회사를 모그룹이 지원하는 행위는 엄단한다.
▽채무보증 조기해소 유도〓30대 그룹에 대해 2000년 3월까지 분기별 채무보증 해소계획을 제출받아 분기별로 해소실적을 점검한다.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주력계열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보증을 받은 회사와 해준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채무보증을 조기해소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용대출관행 정착을 저해하는 포괄근보증을 해소하도록 금융기관에 권유한다.
98년 4월 이전에 발행돼 2000년 3월말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관련 보증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해지해주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한다.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제도보완〓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부당내부거래는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행위 △그룹 자체적인 손실분담을 위해 이뤄지는 행위 △한계계열사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불가피한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매각대상 계열사 부채를 떠안을 때는 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금액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그룹내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가진 계열사들이 지분비율만큼만 참여할 수 있다.
계열분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모그룹과의 거래의존도 조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모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미만이어야 계열 분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70∼80% 수준으로 높여준다.
비영리재단을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재벌총수 친인척 계열사 등이 출연 금액을 모두 합쳐 최다출연자이면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두 합해 전체 출연금의 50% 이상이거나 30% 이상에 최다출연자일 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