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내에서는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금융기관들이 자산건전성에 관계없이 같은 요율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일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된다”며 “앞으로 자산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은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보다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요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특정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으로 예금을 되돌려 줄 수 없을 때 대지급금으로 쓰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