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개입 여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다음날 신문에 관련기사가 났을 때 회사가 얼마만큼 당혹감을 느낄 지 생각해본 후 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라.’
LG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시행에 앞서 26일 뇌물방지를 위해 해외 지역별 사업관행을 재점검하고 임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포인트를 설정,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LG는 이와 관련, 이날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사장단협의회를 갖고 전계열사 최고경영층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뇌물금지시대의 기업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LG경제연구원 김도경(金道卿)경제2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원칙적으로 뇌물을 주지 않는 사업관행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며 특히 해외영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지자회사 및 합작사나 에이전트에 대한 교육과 감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개인은 물론 해당 기업까지도 국제법 또는 국내법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97년 12월 OECD회원국들이 조인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비준서를 OECD에 기탁했다.
김실장은 뇌물방지를 위해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당기부금의 적절한 활용 △뇌물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선정 등 뇌물방지를 위한 포인트를 소개했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