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이 최종 시한까지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합병 계약이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김연일(金煉一)충북은행장대행은 1일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과 면담한 뒤 “3월8일까지 이미 증자 청약이 이뤄진 7백23억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4백77억원에 대한 예탁증서를 받아 모두 1천2백억원의 증자를 완료하기로 이위원장과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2일 오후 3시경 임시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합의사항을 추인할 계획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