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금융 현실을 볼 때 은행들이 돈을 빌리려는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은행 대출시 부채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현재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부채현황표 작성에 대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에 비해 은행이나 은행이용자 모두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부채현황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신용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대출관행을 좀 더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제도 시행전 은행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해본 결과 찬성의견이 70%나 됐다.
은행이 고객의 부채현황 등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직무이자 주주에 대한 의무이다.
부채현황표 작성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채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개인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대출받은 사람이 제때 상환하지 않아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을 선 가족들까지 파산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가. 앞으로는 연대보증인을 설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수준을 보아 선별적으로 보증을 설 수 있어 이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도 과도한 자금차입이 불가능해 회사경영이 건실해지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은행들은 시행 초기의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부채현황표를 차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대신 작성한 뒤 차주가 확인하는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고 작성내용도 은행별로 융통성을 두는 등 불편을 최소화했다. 개인신용정보는 관련법과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유지홍<금감원·여신관행혁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