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0 18:59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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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은 연리 7.5%에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며 동일인 한도액은 1억∼20억원까지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대한상의 및 전국 각 지방상의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5월중에 확정된다. 02―316―3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