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민연금제도]소득 정정, 간단한 확인서로 가능

  • 입력 1999년 2월 13일 19시 11분


4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할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단 한차례라도 내면 연금수혜 자격을 갖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혜택이 주어진다.

△단 한번 보험료 납부로 평생 연금수령〓국민연금수령권은 보험료를 내는 순간 발생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처음부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되기 보다는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보험료를 조정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표준보수월액이 85만원으로 결정된 가입자가 시행 첫 달에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1급 장애인이 됐다면 매달 33만원의 장애연금을 평생 받는다.

△소득 정정기회〓연금공단의 소득조사 기간은 3월13일까지. 소득신고시 권장소득액이 높다고 생각되면 조정할 수 있다.

우선 소득감소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동사무소나 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간단한 확인서만 작성하면 소득신고를 마칠 수 있다.

△저소득 가입자 유리〓현행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연금을 더 많이 타는 구조다.

20년 가입시 월평균 소득액이 2백19만원이면 매월 연금액은 소득액의 24%인 52만원이지만 소득액이 85만원이면 연금액은 소득액의 38%인 32만원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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